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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0  2020년 1월1일부터 과태료 확대 강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02
  • 조회수 : 8,310

1. 과태료 부과(적용범위의 확대와 과태료 강화)



통관부호를 도용하여 기재 하거나, 생년월일을 가상으로 입력하여 목록신고를 진행하는경우 

  

  ( 가능한 생년월일보다 개인통관번호를 작성해주세요)


  => 일반통관은 생년월일로 통관이 안되며 개인통관번호가 필요합니다



목록통관 신고시 품목, 수량, 중량, URL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배송지 상이에 대한 과태료 - 최초 제출한 주소내역으로 배송되지 아니한 경우 (주소지 변경)



2. 품명상이에 대한 과태료 - 품명을 알수 없는 광의어로 신고한 경우.


   예)METAL, PLASTIC, PART, TOOL, SAMPLE, GLASS, HOME APPLIANCE 등등

  

  목록통관은 목록으로 상품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을경우 해당됩니다

  (타오바오 판매자의 상품명 복사후 번역하여 작성하면 안됩니다)



3. 수하인명에 대한 과태료 - 이름이 아닌 경우나 '성'만 기재한 경우.


   예) 최, 김, 등과 같이 성씨만입력, 예쁜공주님, 공주엄마와 같이 이름이 아닌경우.



2020.1.1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엄격하고 강화되게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안내내용 꼭 유의 하시어, 불필요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관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