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구입하다 보면 상품 가지 수와 수량이 많아질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배송비 조금 아끼려고 발송하다가 취하되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취하 시에는 모든 세금을 지불해야 되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0% 일치하지는 않으나 이런 부분을 조심하시면 취하될 확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취하 되지 않으려면..
(개인발송 / 구매대행 사업자)
* 동일한 상품 수량이 3~4개 이상 넘기지 않기
(수량이 많을경우 자가사용소비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
* 수취인 동일 이름으로 매일 발송하지 않기
* 전체 수량이 많이 있을 경우 피하기 (세관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항공발송시 전체상품 수량이 10개를 넘지 않기를 권유합니다 항공은 검사가 많이 있습니다
(수량이 많을경우 일반통관(간이)으로 진행 권유합니다)
* 전체 구입 구매금액 150불 이하여도 동일 상품 많이 있을 경우 취하 원인
* 전체 구입 구매금액 150불 이하여도 전체 수량이 많을 경우 취하 원인
* 전자상품은 개인당 1개 이상 통관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코드 꼽는 상품)
* 품명을 알수없는 광의어로 신고가 되는경우 세관 검사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예시 - METAL, PLASTIC, PART, TOOL, SAMPLE, GLASS, HOME APPLIANCE 등등
이렇게 작성되어 신고가 되면 검사로 들어갈 확율이 높으며 통관딜레이 보류가 발생이됩니다
목록통관은 정확하게 통관품명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 수취인 정보와 개인고유통관번호 불일치할때
* 수취인 정보 전화번호 0503으로 시작되는 번호 작성 시 취하 (반드시 개인 핸드폰 번호 기재)
* 식품 육가공품 절대 수입금지 (육류로 가공된 식품) 최대 과태료 500만 원
식품은 5kg 넘으면 안 됩니다
* 대량으로 출고시에는 반드시 확인필수
안전 인증받아야 할 제품: 전자제품. 배터리 있는 제품. 주방 식기류. 장난감 등 안전 인증 없으면 통관 안됩니다
* 사업자 통관은 반드시 원산지 표기가 있어야 통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