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부터 통관고유부호 개정이 시행됩니다!!!
* 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번호 앞8자리 미기재시 목록통관에서 일반통관으로 강제 변경
* 수취인 정보가 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번호 가 틀린경우 강제 일반통관으로 변경
일반통관으로 변경시 관세+부가세+창고비+통관비 등 지불해야만 통관이 됩니다
- 관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