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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4  [인천세관] 수하인 및 품명오류시 과태료발생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8.22
  • 조회수 : 2,034

1. 최근 인천세관 특송과에서 수하인 상이 품명 오류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수하인 정보가 부정확 하거나 허위의 내용으로 확인이 될 경우,

해당 건들은 단순한 수하인 상이가 아닌 명의 도용 및 허위 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며,

아울러 이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수량 또는 가격을 허위로 신고 하거나

부정확한 품명으로 신고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위 사항들을 중점으로 인천세관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 중이며,


정확하지 않거나 허위의 정보로 신고가 지속되는 경우


귀하의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점 참고 하시어 목록 작성 시, 신중하고 정확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또는 기 폐업신고 된 회사 명의로 통관을 진행한 경우

- MS -> M AND S (M&S) TRADING 등 사업자등록증 상의 정확한 회사명이 필요함

- 개인건의 경우 MR KIM, KIMSAJANG(김사장) 등 부정확한 이름 또는 이니셜로 신고하는 경우


- 품명 신고시에 광범위한 품명 또는 약어 사용을 자제하고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품명을 사용해야 함.


(예, PART, S/O SAMPLE, SHIPMENT, PP SAMPLE, TEST SAMPLE 등의 불분명한 품명 -> 현재 과태료 대상)


(PLASTIC, METAL, PACKAGE, UPPER 구체적이지 않은 광범위한 품명으로 신고한 경우 -> 현재 과태료 대상)



** 현재 KNIT, TOY, COVER, LEATHER, FUR, GLASS, CASE, NYLON, FLEECES 등의 광의어로 신고된 품명의 경우


INVOICE를 제출 요청하여 일부 세관에서 인정을 하고 있으나 추후 과태료 부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어 또는 시리얼넘버로 기재하는 경우 TR 2SC2510 -> TRANSISTOR 2SC2510 으로 변경하여 신고)


3. 위 안내드린 사항에 대하여 이러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중이오나 업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회원분들은 정확하지 않은 수하인 또는 품명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