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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4  19.9월2일부터 개인통관고유번호 의무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4.20
  • 조회수 : 12,423


금액에 상관없이 해외에서 수입 시 개인통관고유번호 의무화 제출



관세청에서는 19년 9월 2일부터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번호 필수기입으로 시행화 됩니다


150불이하 목록통관으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제출하지 않고 통관이 가능하였지만 


9월2일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해외직구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청 시행으로 통관번호 미제출시 목록통관 불가능 하며 검사로 넘어갑니다


검사로 넘어갈경우 통관지연과 목록통관 취하가 많이 발생 될수있습니다


취하시에는 관부가세 보세창고료 통관비 등 비용을 지불하시게 됩니다


이와같이 시행은 관세청에서 개인통관으로 수입하여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함입니다



개인고유통관번호 미작성시 통관이 안됩니다


또는 주민등록번호 8자리 제출필요합니다 (외국인도 동일)


예) 19860101 


   년도 월 요일




* 개인통관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앞 8자리


  미기재시 통관이 보류되며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이 됩니다 (목록통관 포함) 


  (관세+부가세+통관비+창고료) + 통관딜레이



* 미기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으러 가기 (클릭)




* 해외로부터 상품구입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관세법 제269조(밀수입죄) , 제270조(관세포탈죄),제270조(가격조작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