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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2  인천세관 집중 단속기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5.21
  • 조회수 : 2,150


인천세관 집중 단속기간



1.지재권 상표 (신발 , 골프용품 , 스타벅스 등 모든 브랜드) 그이외


2.통관품목이 발송하는 상품과 다르게 기재시


3. 목록통관 신고건 150불미만 의도적으로 간이신고할경우



지재권 상표일경우 가품일시 전량 폐기처분 됩니다


신발은 집중적으로 검사가 진행되며 지재권에 해당되는 상품일경우


가중처벌대상입니다